법원이 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 내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창원지방법원 제3-2 형사부는 지난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와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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